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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원하시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5프로 인상을 원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현 보증금 동결로 그냥 드러눕겠다 하시는데 5프로 올리거나 내보내거나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임의 연체가 있는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허위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실제 제공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증개축 한 경우
위와 같이 계갱권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직접 들어간다고 말해도 임차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갱권은 천하무적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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