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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남편과 아내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마음에 드는 월세 물건이 있어서 전세 만료일보다 빠른 날짜에 계약을 한 상태 (담보 대출이 있는 집)
전세 만료는 2024년 2월 말 (전세 보증금 3억)
월세 계약은 2024년 1월 (월세 보증금 5천)
신규로 이사가는 월세집에 대출금이 있어 전입신고를 계약일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이 크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방법1
남편분이 월세 계약을 했으니 명의자는 전입을 한다.
그리고 아내분은 전입 빼지 말고 그대루 둔다.
세대주의 세대원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아내분이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인이 전출해도 가족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방법2
월세 계약을 남편분이 하지 말고, 아내분이 하면 된다. (아내 명의로 월세 계약)
기존 전세집의 임차인인 남편분은 그대로 냅두고, 아내분만 전출하고 난 뒤에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방법3
월세 계약을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한다.
기존 전세집의 임차인인 남편분은 그대로 냅두고, 아내분만 전출하고 난 뒤에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세대원이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밑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즉, 한 집에서 같이 주거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부모/자녀/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혈연관계거나 법적으로 인정받은 가족관계라고 보면 된다.
[동거인이란?]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한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는 하고 있으나, 세대주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 사람을 뜻한다. (형제/자매/혼인신고하지 않은 연인/친구 등)
연인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더라도 형제, 자매는 동거인 이다.
[동거인 청약 관련 내용]
청약 가점항목에서 무주택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무주택기간 산정 시 세대주 및 세대원 무주택 기간을 점수로 산정하게 된다. 동거인은 상관이 없다.
동거인이 유주택자 이더라도 같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청약을 할 수 없고, 세대분리 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다른 경우 대항력 판단 기준
세대주 전입일 = 세대원 전입일
세대주 전입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세대주 전입일 > 세대원 전입일
세대주 전입일이 더 빠르므로, 세대주 전입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세대주 전입일 < 세대원 전입일
세대원 전입일이 세대주 전입일보다 빠른 경우, 세대원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대항력 판단 기준에서 본 것 처럼 세대원의 전입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아내는 세대원이고, 전세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출을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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