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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되는 내역중에 새 아파트 옵션비 (시스템 에어컨, 중문, 인덕션, 줄눈, 입주 청소) 같은 것들도 인정이 될까요?
답변
시스템 에어컨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줄눈, 인덕션 같은 것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보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으로 구성된다.
[취득가액]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발코니 확장이나 방 확장 비용, 방이나 거실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개조하여 방이나 거실로 확장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본다. 벽걸이 에어컨이나 스탠드형 에어컨은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 샤시 교체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본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은 수리를 하거나 교체해 줘야 한다. 이런 수리나 교체는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화장실 수리 비용, 싱크대 교체, 붙박이장 교체, 중문 설치, 도배, 장판, 전등, 벽 칠 공사 등
[양도비용]
부동산 등을 팔 때 지출되는 비용으로 양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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