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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매도자가 새로운 매수자와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이 9월 10일인데 8월 10일에 비가 억수로 와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 (외벽균열 누수)

이런 상황일때 계약 파기 사유가 될까?

 

 답변 

이와 같은 상황은 하자담보책임이지 계약 해지 상황은 아닌 듯 보인다.

누수를 해결하고 원상복구를 모두 완료한다면 잔금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기타 

잔금전 누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매도인과 직접 나서지 말고 중개인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잔금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누수관련 기재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될때까지 복비 못 주겠다고 요구한다. (매수자가 누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게 뭘까?

우리 나라 민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규정이 있다.

주택의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수인이 주택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잔금일이 2023년 12월 12일 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2024년 6월 12일까지 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새로운 집에 수년동안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의 하자가 발견되면 그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택 인도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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